1. 개요 및 목적
- 세금계산서 전산신고 및 합계표 신고 처리시
- 신고확정된 계산서는 변경처리(삭제)를 하지 못한다.
2. 선행작업
- 모든 계산서(매입,매출,회계)의 정산 및 발행 마감 후 작성
3. 화면보기
< 그림 : 세금계산신고 – 예/확정처리 >
4. 처리방법
1) 예정, 확정처리
- 사업장과 년도입력 후 분기와 매입 혹은 매출을 선택하고 보기버튼을 클릭한다.
- 분기동안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조회가 되며 계산서 신고누락 하고자 하는 자료를 누락필드에서 더블클릭하면 누락란에 체크가 되며 신고시 누락이 된다.
- 누락된 데이타는 다음분기에 신고가 된다.
2) 디스켓작성 미리보기
< 그림 : 세금계산신고 – 디스켓작성미리보기 >
- 세금계산서 누락에서 누락처리를 마친 후 보기를 클릭하면 디스켓작성 자료가 화면에 조회가 된다.
- Disk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에 내용이 파일형식으로 컴퓨터(SteelOne\Data)에 저장된다.
- 파일명은 각 사의 사업자번호로 만들어지며 만들어진 파일을 Disket에 Copy한 후 재출 한다.
- 출력버튼을 Disket 표지와 신고양식이 출력된다.
- 확정버튼은 신고확정 일 때 클릭하며 확정된 계산서는 수정이나 삭제하지 못한다.
3) 합계표 미리보기
- 세금계산서 누락에서 누락처리를 마친 후 관할세무서코드를 입력한다.
- 매입 혹은 매출을 선택 후 보기를 클릭한다.
- 기간동안 처리된 계산서내용이 화면에 보여주며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으로 나타난다.
- 확정버튼은 신고 확정일 때 클릭하며 확정된 계산서는 수정이나 삭제하지 못한다.
< 그림 : 세금계산신고 – 합계표미리보기 >
5. 특기 사항
1)예정, 확정처리는 1,3분기만 처리되며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다음분기에 신고된다. (2, 4분기는 예정, 확정처리 없음)
2)디스켓작성이나 합계표의 데이터내용
- 1분기(1기예정) : 1월1일에서 3월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 처리된 내용(누락분 제외)
- 2분기(1기확정) : 4월1일에서 6월30일까지의 세금계산서 처리된 내용(1분기 누락분 추가)
- 3분기(2기예정) : 7월1일에서 9월30일까지의 세금계산서 처리된 내용(누락분 제외)
- 4분기(2기확정) : 10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 처리된 내용(3분기 누락분 추가)
< 그림 : 세금계산신고 – 매출세금산서 합계표 >
3)홈텍스 전자신고
- 현재 보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홈텍스 전자신고 순서가 게시 되어 있다. (hattp://www.boramis.co.kr/)